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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로봇 청소기 소비자 피해 증가, 제품 하자가 전체 피해의 74.5%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25.5%, 70건)보다 약 3배 많았다. 이는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로봇 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인 반면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 공간・사물 인식 불량, 소음, 누수 등 하자 유형 다양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 맵핑(mapping) 기능: 로봇 청소기가 내장된 센서(레이저, 카메라 등)를 통해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들고 청소 경로를 계획하는 기능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순이었다. 최근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가 보급되면서 ‘누수(10.7%, 18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약철회 거부, 제품 미배송 등 계약・거래 관련 피해도 주의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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