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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수)부터 9월 1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제외

□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 (‘20) 1천m2 이상 : 5등급 → (’23) 5백m2 : 5등급 → (‘25) 1천m2 & 17개 용도 : 4등급

 ㅇ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는 기 시행(「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25.6.30 시행)

□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담회5차례) 건축·설비 설계사무소(5.13), 시공사(5.15), 지자체(5.20), 검토기관 및 컨설팅사(5.22), 유관협회(6.9) / (정책설명회)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대상(6.19)

 ㅇ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m2·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 건축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 성능(1차 에너지소요량)을 평가
   ** ZEB 인증 5등급 : 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m2·yr 미만

□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하며,

 ㅇ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rk)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Fax : 044-201-5574)


[ 국토교통부 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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