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윤호중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다”라며,
○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