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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한층 탄탄하게 보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천 3백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의 일종이며, 각종 교통카드나 페이·머니가 이에 해당

  ※ 소멸시효 만료금액: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16억 원 발생, 연평균 529억 원 

국민권익위가 2025년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을 하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며,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업자는 소멸시효 관련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는 문제도 있었다.

  ※ 예·적금, 보험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하여 관련 수익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현황을 공개하며,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하였다.

□ 국민권익위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보호 기반이 마련되어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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