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는 ㈜티몬(이하 ‘티몬’)과 ㈜위메프(이하 ‘위메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에게 환급 등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발행자들은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원회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티몬, 위메프에 대한 조정절차와 ▲티몬, 위메프 외 사업자(상품권 발행·판매사 112개)들에 대한 조정절차로 분리하여 진행했다.
위원회는 티몬, 위메프가 각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티몬, 위메프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의 경우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
이에 티몬은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발행·판매사들이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위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해피머니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들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여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이전부터 티몬, 위메프, 상품권 발행·판매사,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2. 1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집중심의를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4. 28. 결정된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에 대한 조정결정 내용은 당사자에게 통지되었으며, 신청인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 26. 결정된 상품권 발행·판매사들에 대한 조정결정 내용도 조속히 통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25-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