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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예: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22.1.1.~`22.3.31.)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25.1.1.~`26.3.31.) 사용시
          (기간연장 요건 충족 가정)
 ◆개정 전: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 수급→총 1,800만원
 ◆개정 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육아휴직 4~6개월차(`25.1.1.~`25.3.31.)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25.4.1.~`26.3.31.)는 월 최대 160만원 수급→총 2,520만원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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