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 등 3개 사
동의의결: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 동의의결 절차는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였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였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요금제는 ’25. 5월 현재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캐나다, 태국에 출시되어 있음(출처: 구글 유튜브 누리집,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5968883?hlko&sjid14926117038636419282-NC)
비음악 영상 콘텐츠를 광고 없이 시청 가능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23.(금) 조간 유튜브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보도자료 송부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