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24.7.19.)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이상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용자에 대해 부과하는 조치로 「가상자산법」에서는 이용자 주문의 수량,횟수 등 제한, 거래중지 등을 도입
**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
◈ 이에 가장,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등을 안내드리오니,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여 반복될 경우, 심리를 통해 감독당국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하고 있으니
ㅇ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치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