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신고개요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 (신고대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입니다.

 ○ (신고기한) ’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11만 6천명, 파생상품 1만명

○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 분납 가능

□ 신고도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부속서류 제출〉조회하기〉첨부하기〉‘가상팩스번호 발급’ 클릭

□ 유의사항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2.)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는 점에 유념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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