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4년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15.7억원을 환급
◦ 전년(약 12.2억원) 대비 약 3.5억원 증가(28.7%↑)하였고, 이는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24.8~10월)을
실시(2.7억원 환급)한 것에 기인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24.12월 규정화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 점검결과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피해사실 안내 및 관련 구제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일부회사는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 누락 등 미흡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
◈ 향후 금융감독원은 관련 피해구제 절차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
◦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휴면보험금 출연을 검토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피해사실 확인 방법>
➊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등을 안내하며, 피해사실은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❷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 신청이 가능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FINE)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 ☞ <붙임2>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서비스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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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