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ㅇ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ㅇ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상환(최대 5년)
-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ㅇ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 (취지)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
□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