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 명에게 186억 원을 찾아드렸습니다.
○ 특히,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우수사례 선정) 이처럼,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인정받아,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었습니다.
□ (환급금 재안내)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하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12.4.(수)부터 한 번 더 환급신고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한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12월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 드리나,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시어 환급금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 (적극행정 지속 노력) 국세청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꼼꼼히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