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약관 16개, 테무 이용약관 31개
<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
구 분 | 세 부 내 용 |
법률상 책임 배제 또는 손해배상범위 제한 (31개 조항) |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
③ 약관 등 위반에 대해 플랫폼이 취하는 조치에 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
④ 플랫폼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부당한 수집·활용 (6개 조항) |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조항 |
⑥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조항 | |
⑦ 플랫폼에게 영구적이고, 철회불가능한 이용자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한 조항 | |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3개 조항) | ⑧ 외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 |
부당한 계정 해지 (2개 조항) | ⑨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약관 변경 동의 의제 (1개 조항) | ⑩ 웹 사이트 접속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
부당한 서비스 변경·중단 (1개 조항) | ⑪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소송 제기 금지 및 중재 강제 (6개 조항) | ⑫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
⑬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
* 중복으로 해당하는 조항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