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고> 2023. 3. 6. 배포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하였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행점검 및 재검토가 진행되었으며,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였다.
* 1차 점검: ’23.6. ~ ’23.8. , 2차 점검: ’23.12.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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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