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1분기(2024. 1. 1. ~ 3.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4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1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중 ㈜더하나인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유)리웨이코리아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하였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뉴메디, 에이필드, ㈜빅스카이글로벌 등 3개사이며, 휴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 또한 해당 기간 중에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유), ㈜코다코바이오 2개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한편, ’24년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