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지난 24일 여당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안전) 계절적 재난 대비 예찰, 지역행사 점검, 관내 사건사고 보고, 재해 시설 점검‧복구 협조 등
    (복지) 저소득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발굴, 현장방문, 후원물품 배부, 복지시책 홍보 등
 
□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하여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 아울러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73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1
13072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8
13071 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3070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8
» 이장·통장 처우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5
13068 네이버, 카카오 등 자주 쓰는 앱에서 이용하고 싶은 공공서비스를 제안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3067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3
13066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0
1306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3064 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6
13063 2023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9
13062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3061 지하철역 AED 설치 여부와 위치 등 안내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7 6
13060 ’23년 동계 항공편 스케줄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14
13059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8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