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1.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법 2014년에 제정해 구직 청년 채용·면접 과정에서의 각종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청, 인격모독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7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5,756개의 3.9%에 불과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원익위는 청년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6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예방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상습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0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겨울방학에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7
12105 아이돌봄, 긴급상담 서비스 설 휴무 없이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12104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20
12103 고향 가는 길,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12102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7
12101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채용절차법 적용 확대해야” 구직 청년 권익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3
12099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4
12098 가뭄 극복을 위해 ‘먹는 물’을 기부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3
12097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3년 연속 감소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6
12096 [금융꿀팁 200선]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3
12095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3 21
12094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6
12093 “온 가족이 함께 설맞이 가족프로그램을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9
12092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