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
                           (그 외) 3

  종부세: 2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특례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 이내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

세목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으로 처분기한 연장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 이내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일시적

   2주택자불편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

   니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기획재정부 2023-0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94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40
12093 “온 가족이 함께 설맞이 가족프로그램을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31
12092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42
»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50
12090 현대·한국지엠·볼보트럭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54
12089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25
12088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40
12087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33
12086 2022년 12월 및 연간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54
12085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금융상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비교.검색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29
12084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49
12083 22년도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전부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50
1208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29
1208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42
12080 냉동볶음밥, 주요 영양성분이 한 끼 식사로 다소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