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총 494품목을 수거․검사했으며, 「식품위생법」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했습니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액: (’19) 3조7,230억원 → (’20) 5조7,925억원 → (’21) 7조1,164억원(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2.5.2.)
ㅇ 이번 수거‧검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자체)과 지역 전문 쇼핑몰(식약처) 등에서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검사결과,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으나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8㎎/㎏)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다만, 동일 수족관 내에 보관되고 있던 다른 품목의 활어는 모두 적합했습니다.
ㅇ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율은 0.2%로 낮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 부적합율(부적합/수거‧검사 건) : (’20) 0%(0/415) → (’21) 0.2(1/516) → (’22) 0.2(1/494)
- 이는 식약처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경향 변화를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