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통과시간 25.2초→19.9초, 21.0% 단축, 교통사고 817건→615건으로 24.7% 감소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그간 제기돼 왔다.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에 대하여 6월 13일까지 일반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차로형’은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성 강화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340건→341건) 하였고, 특히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 ’10∼’18년 설치한 2차로형 138곳의 설치전 3년 평균과 설치후 1년 데이터를 분석
** 교차로내 차량 엇갈림 179건(52%), 차량단독 등 102건(30%), 접근로 등 60건(17.6%)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이며,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하여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 (해외사례) 2차로형 → 나선형 전환 후 교통사고 감소효과 : 네덜란드·스페인 40~70%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하여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3개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 원인인 회전부 차로변경이 억제되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안 중 가장 생소한 나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②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 제시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전교차로의 설치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 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을 신설하였다.
승용차 통행으로 계획한 ‘초소형’은 진입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高原)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하였으며,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등 3개소에 ‘초소형’ 기준을 시범 적용하여 설치하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결과 설치 후 차량 진입속도는 24.2% (19.4→14.7㎞/h)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방향표시 의무화, 양보표시 강조 등 안전한 통행 유도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30㎞/h이하)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화하였으며, 차로선택을 위한 진출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차로에 ‘양보’ 문구 표시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한명희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 개정안은 5월 2일(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 제출기간 : ’22. 5. 2.~6. 13.(40일간)
제 출 처 :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fax 044-201-5588)
[ 국토교통부 2022-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