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 6만4천 명(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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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