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재 최고 17%까지 부과하는 공공기관 공공부과금(부담금·사용료·요금 등)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 공공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과금은 119개로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된다. 국ㆍ공유재산만 보더라도 연간 사용료 부과액은 약 1조 원으로 지난 9월 기준 미납 사용료 연체금은 379억 원(41,877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났다. 5년 장기 연체를 가정하면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30배 차이가 났다.
 
                                               <공공부과금 연체금 수준 비교>
                                                                                                   (원금 1만 원 가정 환산)
부과금 종류
단기 연체 시
장기 연체 시
1년 미납
연이율
차이
5년 미납
원금대비 비율
차이
전기사용자부담금
250원
2.5%
1
250원
2.5%
1
하수도요금
300원
3%
1.2
300원
3%
1.2
광해방지부담금
500원
5%
2
500원
5%
2
국유재산사용료
1,000원
10%
4
5,000원
50%
20
재건축부담금
1,200원
12%
4.8
4,800원
48%
19.2
공유재산사용료
1,500원
15%
6
7,500원
75%
30
우편요금
1,740원
17.4%
7
7,500원
75%
30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하면 부과권자가 연체금을 감경해 주고 싶어도 적용할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고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권자별로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 등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30배 차이가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45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7
11044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36
11043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54
11042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4
11041 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0
11040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0 44
11039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100% 감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0 64
11038 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 및 고성능 중심으로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54
11037 리퍼브 가구 구매자 10명 중 8명은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40
11036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 교육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32
11035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48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최고 연 17%→6% 이내로 내려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54
11033 코로나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75
11032 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64
11031 먹는 당뇨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57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