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최고 17%까지 부과하는 공공기관 공공부과금(부담금·사용료·요금 등)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 공공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과금은 119개로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된다. 국ㆍ공유재산만 보더라도 연간 사용료 부과액은 약 1조 원으로 지난 9월 기준 미납 사용료 연체금은 379억 원(41,877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났다. 5년 장기 연체를 가정하면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30배 차이가 났다.
<공공부과금 연체금 수준 비교>
(원금 1만 원 가정 환산)
부과금 종류 | 단기 연체 시 | 장기 연체 시 | ||||
1년 미납 | 연이율 | 차이 | 5년 미납 | 원금대비 비율 | 차이 | |
전기사용자부담금 | 250원 | 2.5% | 1 | 250원 | 2.5% | 1 |
하수도요금 | 300원 | 3% | 1.2 | 300원 | 3% | 1.2 |
광해방지부담금 | 500원 | 5% | 2 | 500원 | 5% | 2 |
국유재산사용료 | 1,000원 | 10% | 4 | 5,000원 | 50% | 20 |
재건축부담금 | 1,200원 | 12% | 4.8 | 4,800원 | 48% | 19.2 |
공유재산사용료 | 1,500원 | 15% | 6 | 7,500원 | 75% | 30 |
우편요금 | 1,740원 | 17.4% | 7 | 7,500원 | 75% | 30 |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하면 부과권자가 연체금을 감경해 주고 싶어도 적용할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고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권자별로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 등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30배 차이가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