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75 국민권익위 운영 국민신문고 29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9774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50
9773 내 꿈을 이루는 곳,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37
9772 유아.청소년 하루 당류 섭취 많아 관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48
9771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36
977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45
9769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확대, 조기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3
9768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KT엠모바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2
9767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107
9766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83
9765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0
9764 국민권익위,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 ‘차량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9
9763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39
9762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51
»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