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하고,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4.1%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금)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반영(붙임 2)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②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되었다.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 2021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재평가율

6.782

5.996

5.221

4.365

3.788

3.354

2.954

2.727

2.501

2.261

2.015

재평가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재평가율

1.968

1.997

1.962

1.924

1.798

1.696

1.621

1.569

1.515

1.450

1.417

재평가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평가율

1.392

1.343

1.312

1.281

1.242

1.206

1.167

1.119

1.078

1.041

1.000


(예) 2010년 재평가율 1.392 의 의미

2010년 대비 20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 1.392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392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2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1년)에는 278만4000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54 2020년 12월, 전월 대비 코로나19 관련 ‘예식서비스’, ‘숙박시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2
9753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33
»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2
9751 2020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33
9750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9
9749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2
9748 통신서비스 이용·해지·환불 등 불편사항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가 처리해 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8
9747 집에서 만나는 테마여행 10선, 여행을 배달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7
9746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8
9745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3
9744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8
9743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에 큰 글자 서식 첫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9
9742 신학년 초등돌봄 서비스,「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2
9741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 추진 상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8
9740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