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광역시, 시·군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m2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7-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85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5
7384 일부 텀블러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 다량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5
7383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6
7382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0
7381 맥주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생(生)탁주는 세워서 냉장보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5
7380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0
7379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1
7378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3
7377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38
7376 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39
7375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 보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41
7374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45
»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7372 2019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53
7371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6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