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 서울시 등 12개 지자체에 올해 12월까지 연령·주민등록지 신고자격 제한 개선 권고 -

 
□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현행 「소방시설법」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조 3)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간 17개 지자체에 접수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88건이며 1,4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자체
연령
제한
주민등록지 제한
지자체
연령
제한
주민등록지 제한
서울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대전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대구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울산
없음
주민등록자
광주
만19세
주민등록자
경기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충남
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강원
없음
주민등록자
제주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전북
없음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세종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전남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신고자격 제한 : 12개 시·도 >
 
※ 연령제한 : 6개 시·도 / 주민등록지 제한 : 12개 시·도
※ 연령 및 주민등록지 제한없는 시·도(5)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46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6
7145 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78
7144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71
7143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83
7142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9
7141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105
7140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84
7139 내가 구입한 홍어, 국내산 참홍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7
»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74
7137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99
7136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90
7135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93
7134 매입·전세임대주택,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97
7133 해외여행 출발 전에 여권 확인은 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88
7132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비아고고(Viagogo)’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98
Board Pagination Prev 1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