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 지방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집행기준 개정으로 제로페이, 직불카드 사용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5월 28일「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 주요골자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휴대폰 등에 앱을 설치하여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즉시 대금 입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매출 8억원이하 수수료율 :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0%)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관계관으로 하여금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50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8
7149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4
7148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 간 최대 49.1%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9
7147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11
7146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5
7145 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6
7144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3
7143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9
7142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7
7141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6
7140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2
7139 내가 구입한 홍어, 국내산 참홍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18
7138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2
»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7136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