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30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조정 -
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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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인상액 3만7890원은 ’17년 12월 기준 최고액 수급자(월 199만4170원) 사례임 |
* 최대 인상액 3만7890원은 ’17년 12월 기준 최고액 수급자(월 199만4170원) 사례임
□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국민연금 급여액)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 참조
ㅇ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예시1) ’17년 12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4년 10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9만4170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9%)이 반영되어 월 3만7890원을 더 받아 총 월 203만2060원을 받게 된다.
◇ (예시2) ’17.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0만8970원이 된다. |
ㅇ 201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8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가 2018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8만1000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84만원을 받게 된다.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한 결과이다.
ㅇ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3.7.~3.2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의견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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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보건복지부 2018-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