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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30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조정 -

 

주요 변경 내용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7

2018

국민연금

급여

기본연금액

(월액)

 

 

1.9% 인상

(최대 37890)*

(20년 이상 가입 평균 16940)

(전체평균 7000)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52090

256870

(1.9%, 4780)

자녀·부모

168020

171210

(1.9%, 3190)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29만원449만원

30만원468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6100404100)

(27000421200)

최대 인상액 37890원은 ’17년 12월 기준 최고액 수급자(월 1994170사례임


  * 최대 인상액 3만7890원은 ’17년 12월 기준 최고액 수급자(월 199만4170원) 사례임

□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국민연금 급여액)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 참조

 ㅇ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예시1) ’17년 12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65, 24년 10개월 납입 후 5 연기신청)는 월 1994170을 받고 있는데올해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9%)이 반영되어 월 37890원을 더 받아 총 월 2032060을 받게 된다.

 

◇ (예시2) ’17.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2030으로올해 4월부터 평균 1694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08970이 된다.

 

 


 ㅇ 201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8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199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가 2018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81000을 받게 되지만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84만원을 받게 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한 결과이다.

 ㅇ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3.7.~3.2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국민연금정책과우편번호 30113

 

-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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