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31개 용도 분류로 품목별 사용 용도 명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년 1월부터 합성‧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를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편은 식품첨가물이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16.4.29.), 시행(‘18.1.1.)

□ 주요 내용은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입니다.
○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화 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1월 중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42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39
5141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아이가 행복한 부모역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42
5140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49
5139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인정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110
5138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한제국 시간 여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30
5137 “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59
5136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6
51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4
5134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2
5133 금융꿀팁 200선 - (77)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9
»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새롭게 바뀝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4
5131 소비자 중심의 공감형 해외직구 사이트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2
5130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3
5129 금융감독원,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5128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