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 금융민원 상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이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 ’16.11.1.부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업하여 19개 언어에 대해 외국어 민원상담을 실시하는「금융민원상담 3자간 통역서비스」를 시행중이며 ’17년 기간중 총 3,342건(월 평균 279건)의 외국어 상담콜이 접수
ㅇ 언어장벽으로 인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만,피해사항 해결을 위해 민원제기 등 적극적인 제도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이에, 언어장벽으로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8.1.2일부터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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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