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2. 신규자금 지원
ㅇ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기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ㅇ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 앞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신,기보, 농신보에서 특례보증지원
* 신,기보: 보증비율 85%→90%, 고정보증료율 0.5%, 3억원 한도
** 농신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4% 이하,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ㅇ (은행 및 상호금융)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ㅇ (보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유예)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연체이자 면제)
- (대출금 신속 지원)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
□ 금감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672, 생보협회 ☎ 02-2262-6652)
[ 금융감독원 2017-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