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6.1, 6.22)을 거쳐 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고시 제정안 적용시 달라지는 점 >

현 재
고시 제정(안)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 ~ 최고(100,000원)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0원)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 ~ 최고(50,000원)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0원)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0원) ~ 최고(20,000원)
▪1,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 ~ 최고(1,000원)

 

 □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

 ○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여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함
   - 아울러,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 고시 제정안 <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의료기관정책과, (우)30113  
    * 전화: (044) 202 - 2475 / FAX: (044) 202 - 392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2017-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89 공시지가·관리비·공간영상, 궁금하면 ‘가이드 북’ 하나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1
4288 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 이제는 앱으로 찾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82
4287 어린이 안전사고, 발달단계별로 사고유형 차이 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78
4286 식품용 금속제 주방용품 올바른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69
4285 수입신고하지 않은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7
4284 SFTS 환자 발생 증가 추세,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54
4283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82
4282 아파트 차단기 있어도 소방차, 경찰차는 무사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65
4281 즉석 죽, 한 끼 식사로는 열량과 영양성분이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61
4280 ‘몰래 파손’ 도로시설물 복구에 쓰이는 혈세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66
4279 2017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46
4278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동네 출산장려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60
» 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45
4276 철도건널목 지날 때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멈추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56
4275 2017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1
Board Pagination Prev 1 ...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