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 3,356만㎡(233㎢)로, 全 국토면적(100,295㎢)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2조3,08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5년말 대비 0.8%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6년 증가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전체, %) : (‘12)2.6→(’13)0.5→(’14)8.0→(’15)9.6→(’16)2.3
중국인은 ‘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5년 이후부터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 전년대비 증가율(중국, %) : (‘12)14.7→(’13)38.2→(’14)99.1→(’15)23.0→(’16)13.1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억 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 이며, 전남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강원 2,410만㎡(10.3%), 제주 2,000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246만㎡), 경기(214만㎡), 충북(109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제주(58만㎡), 전남(25만㎡), 부산(18만㎡) 등은 감소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11년) 이후 외국인 보유현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강원, %) : (‘12)2.8→(’13)3.2→(’14)10.6→(’15)6.0→(’16)11.4
제주도는 ‘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16년은 전년 대비 59만㎡(중국인은 72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증감률(제주, %) : (‘12)5.4→(’13)7.9→(’14)59.1→(’15)31.2→(’16)△2.8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축소(전역→관광지, ‘15.11),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4,431만㎡(61.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723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외국법인 1,93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