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린이날, 우리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어린이주간 선포식 개최(5.2), 어린이와 아동유공자 등 300여 명 참석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2017년 아동정책시행계획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2일(화) 오후 3시, 서울 교보빌딩에서 「2017년 어린이주간(5.1~7)」 선포식을 개최한다(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선포식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박동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등 내빈과 모범어린이, 아동 유공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슬로건은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로 정하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단 한명의 어린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한편,

어른들은 어린이가 보다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주간 선포식 주요 내용 [붙임1]

  • 축사 :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포상 : 모범어린이 장관표창 5명, 아동복지 유공자 훈장 2명, 포장 3명
  • 아동권리헌장 낭독 : 유태은(중대초4), 염재경(봉현초3)
  • 축하공연 : 치어리딩(아름다운꿈 지역아동센터), 뮤지컬(예쁜아이들), 어린이날 노래(서울 YMCA 소년소녀합창단)
  • 선포식 세레머니 : 생명·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밑거름이 되어 나무에서 아동의 희망과 꿈이 꽃처럼 피어나는 내용

금년 어린이날에는 총 15명이 정부포상을, 180명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는다[붙임2].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애신아동복지센터 이명선 원장은 고교 졸업 직후인 1967년부터 동두천 지역에서 아동양육시설 보육사로 일하며, 50년간 한결같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천여명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왔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동명아동복지센터 김광빈 원장은 보호아동 양육 외에도 교육·상담·문화 등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인 아동복지센터를 최초로 설립해 아동시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포장은 △논산애육원 송규상 사무국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 △서울대학교병원 김석화 교수가 수상

또한, 아동권리 옹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어려운 여건에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어린이 123명은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유태은(중대초4), 염재경(봉현초3) 어린이가 함께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한다.

헌장은 아동이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이고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하에 생명·보호·발달·참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 스스로 권리를 알도록 하는 동시에, 어른도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인식을 갖도록 지난해 5월 제정되었다[붙임3].

한편, 만화 캐릭터를 활용해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헌장을 소개하는 동화책을 제작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동화책 26천부를 활용해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아동가구(취약계층, 학대피해)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진행 중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어린이주간 사연 공모전(5.8~22), 아동권리축제(5.14), 아동행복 컨퍼런스(5.22)를 개최한다[붙임4].

지방자치단체와 아동관련 단체에서도 어린이주간·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5월에는 어린이날(5.5) 외에도 입양의 날(5.13), 가정위탁의 날(5.19), 실종아동의 날(5.25)이 예정되어 있어 아동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지자체가 제출한 2017년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종합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였다.(4.26)

*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이행을 감독·평가(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관계부처 장관 9명, 민간위원: 15명)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원회에 보고된 이번 시행계획은 2015년에 마련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년)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2017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가 제출한 2017년도 시행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개 중점과제, 총 176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4.4조원(보육료 지원 제외)으로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0.4조원(10%)증가하였다[붙임5].

주요 내용으로는, 친권·양육권 결정시 자녀 의견을 반영하는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 활용하여 위기아동 사전 발굴·지원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영유아식품 제조업체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16년 5,901개) 확대**를 추진하여 아동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 (’16년) 생후 6∼12개월 (32만명)→ (’17년) 생후 6∼59개월 (210만명)
** (’17년) 1억 미만 영유아식품 제조·수입업체, 1억 이상 조제유류(조제분유 등) 제조·수입업체 추가(’17년 500개 추가 목표)

또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 금액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간*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다문화 유치원(60개→ 90개)·예비학교(138학급→160학급)·다문화 중점학교(180개→ 200개) 등 다문화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 지원 기간: (’16년) 생후 0∼12개월 → (’17년) 생후 0∼24개월
** 지원 대상: (’16년) 중위소득 40%이하 → (’17년) 시설아동, 부자·조손가정 아동 추가

한편, 17개 시·도에서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총 2,58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주요 자체사업(예시)

  •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 (서울)
  • 우리아이 보육맘 운영지원 (부산)
  • 취약계층 꿈나무 건강교실 (대구)
  •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광주)
  • 아빠랑 육아서포터즈 운영 (세종)
  • 올빼미 스마트 건강지킴이 (경기)
  • 아동청소년권리옹호관 (전북)
  •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전남)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 역량 제고에 활용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7-05-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93 부모와 아이가 알아야 할 필수 교통안전 상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69
3992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본격 확산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3
3991 피부연고제, 성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6
3990 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6
» “어린이날, 우리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72
3988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 발생! 감염에 각별히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3987 고위험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4
3986 신속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로 결핵 조기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3985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5월 신규 모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123
3984 부모님 약 복용 시 낙상 위험 줄이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6
3983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큰 폭으로 성장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71
3982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62
398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73
3980 BMW MINI, 포드, 스카니아, 다임러트럭, 혼다 리콜실시(총 6개 차종 9,120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9
3979 영농철, 농기계 이용시 안전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5
Board Pagination Prev 1 ...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