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깐마늘 등 467톤 35억 4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구속 위반기간: ’15. 11.~16. 5. 위반내용: 서울 송파구 소재 ㈜ ○○농산에서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야간에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서울·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개 업체에 판매 ◈ (의의) 소비자들이 국내산과 중국산 깐마늘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 1년간의 추적조사 끝에 구속한 사례로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려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