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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합법화 3년을 맞은 푸드트럭 448대(’17.3월)까지 증가
-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 시도 등 질적 변화도 나타남
- 이동영업 활성화, 수익성 있는 영업장소 확대 공급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

<주요내용>
ㅇ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함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 절반(60%) 넘게 차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63대, 14%)이 두각을 나타냄
- 운영자 연령대는 20대~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함
-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되어 연내에 전국적으로 650여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 되는 등 질적 변화 조짐도 나타남
- 서울시 주관 ‘서울 밤도깨비 축제’는 지역축제와 푸드트럭이 결합하여 지역 명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됨
ㅇ 푸드트럭의 지속적 성장추세와 긍정적 전망에도 이동영업 활성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영업장소 발굴·보급 등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임
ㅇ 앞으로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각 지자체, 사업자 등과 지속적 협업과 소통을 통해 푸드트럭이 국민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의 절반 (60%)을 넘게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63대, 14%)이 두각을 나타낸 반면 호남, 충청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참고1>
ㅇ 운영자 연령대는 20대~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하여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서 주목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푸드트럭 합법화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량개조 사업가의 건의를 현장에서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ㅇ 합법화 초기에는 영업장소가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이해도도 낮아 한동안 한 대의 합법 푸드트럭도 도입되지 못하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ㅇ 이후 정부는 사업자, 관련 지자체 등과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영업장소 확대 △이동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독려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세 참고2>


【주요 푸드트럭 규제개선 사항】
① (영업장소 확대) 유원시설→ 도시공원, 관광단지,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소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15.10)
② (이동영업 허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16.7)
③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동영업의 경우 추가서류 없이 기존 신고증으로 대체, 온라인 영업신고 가능 등
④ (지자체 독려) 지자체 대상 순회 설명회(8회), 팸투어(2회), 지자체 평가 지표 반영

ㅇ 그 결과, 2015년 3월 3대에 불과하였던 합법 푸드트럭이 2년만에 448대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 또한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 되는 등 질적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상세 참고3>
ㅇ 올해 3년째를 맞는 서울시 주관 ‘서울 밤도깨비 축제’는 지역축제와 문화공연, 푸드트럭이 결합하여 지역 명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 (’15년) 30대→ (’16년) 102대 → (’17년) 132대로 규모 증가 및 안정적 매출로 호평
ㅇ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14개소) 또한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푸드트럭을 임대하여 부담을 줄였고, 안정적 매출로 자립 기반이 되고 있다.
* 최대 2년간 푸드트럭 사용료(월 10만원)와 장소 임대료(매출액1∼3%)로 푸드트럭 운영가능, 日매출 35~95만원 수준
ㅇ 서초구는 푸드트럭으로 기존 노점상을 대체하면서 강남대로 주변 4곳을 푸드트럭 존으로 지정, 푸드트럭이 이동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영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ㅇ 수원시는 남문시장 근처 차 없는 거리에 푸드 트레일러를 도입‧임대하여 청년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층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말까지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650여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 참고4>
ㅇ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현재 268대에서 384여대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수도권지역**도 현재 180대에서 268여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확대(102대→132대), 수원 화성행궁 푸드트럭 존(30여대) 등
** 전북 군산 내항(20여대), 제주 서귀포(20여대), 대구 중구 하천변(16여대)

□ 다만, 푸드트럭의 지속적 성장추세와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는 있다.
ㅇ 먼저, 이동영업 자체는 이미 합법화(‘16.7) 되었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서울 서초구, 수원시 등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타 지자체까지 이동영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영업장소 발굴과 보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사업자가 협업하여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사업모델 등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각 지자체, 사업자 등과 지속적 협업과 소통을 통해 푸드트럭이 국민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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