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하여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투자자가 짧은 시간안에 파악하기가 어려움
- 투자자가
상품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제기
- 현재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
*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숙려기간(1일 이상) 부여
□ 이에 금감원은 협회 및 금융회사와 함께 파생결합증권 숙려제도 확대 적용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사(10개사)-은행(5개사) 등(’16.6월~9월)
-
적용대상에 대한 범위 설정 및 적용방식 등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논의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