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세분화
-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은 12개월 자격정지 유지,
환자 위해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는 1∼6개월로 하향 -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9.23~11.2일) 만료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 (자격정지기간 세분화)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조정하였으나,
○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하였다.
○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 (진료 유형 구체화) 당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로 정하였으나,
○ 수정안은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되었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였다.
○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키로 하였다.
* 의협 등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제도 보완
세부유형 |
입법예고안 |
수정안 |
① 진료행위 중 성범죄 |
12개월 |
12개월 |
② 대리수술 |
12개월 |
12개월 |
③ 진료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상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
12개월 |
3개월 |
④ 허가받지 않거나 오염·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고의·과실로 사용·투약 |
12개월 |
1차 : 1개월 2차 : 2개월 |
-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
6개월 | |
⑤ 형법 제269조, 제270조 위반 * 불법임신중절수술 |
12개월 |
1개월 |
⑥ 그 밖의 의료인 직업윤리 위반 |
12개월 |
1개월–6개월 |
-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
|
12개월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현행법상 면허취소 사유
□ 한편,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