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이은 6번째 규제당국 회원국 -
- 국제 신인도 상승 및 의약품 수출 활성화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2016년 하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 의약품규제당국자인 식약처가 ICH에 정회원으로 공식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가입은 의약품 규제당국자로서는 미국, 유럽위원회(EC), 일본, 스위스, 캐나다에 이은 6번째로서 우리나라 의약품 허가·심사, 사후관리 체계 등 의약품 규제 전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 특히 국제 의약품 규제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데 ICH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일부 허가요건 면제, 허가기간 단축 등 ‘ICH 회원국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90년 설립된 ICH는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의약품 규제분야 국제협의체로서 미국, 유럽위원회,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5개 의약품 규제당국자와 미국·유럽·일본제약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 식약처는 이번 ICH 가입으로 ‘14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이어 국내 의약품 규제수준과 전문성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한번 확인받았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대등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PIC/S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조화, 실사 시스템 질적 향상을 위하여 1995년에 결성된 국제기구로 현재 미국, 유럽 등 46개국 49개 기관 가입
○ 또한 ICH 정회원으로서 국제 의약품 규제 관련 정책 수립, 집행, 승인 등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개정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ICH 회원국 지위를 통해 해외 진출 시 일부 허가요건이 면제되거나 허가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해외 규제기관 입찰시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등 수출장벽이 완화되어 세계 의약품 시장 진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실사 등 일부 허가요건 면제(페루), 의약품 입찰 그룹 상향 조정(베트남, 홍콩), 참조국가 조건 충족으로 우선 허가·기간 단축(중동, 대만)

□ 이번 가입은 식약처가 국제 수준의 의약품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ICH 정회원 가입에 필수요건을 선제적으로 이행한데 따른 성과이다.
○ 우선 임상시험 관리, 제품 안정성 시험 등 ICH 가입에 필수적인 가이드라인 7종을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하였으며, 92종의 ICH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제약업체 등에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하여 운영 중이다.
※ 가입필수규정 7종: 안정성시험기준(5종),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
○ 또한 ‘08년부터 ICH정기 회의에 참여하고, ’11년부터는 의약품 품질 등 ICH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전문가회의 중 13개 회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 아울러 ICH 비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활동해 왔으며 APEC 규제조화 센터와 바이오의약품 분야 WHO 협력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약품 규제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 이밖에도 식약처가 설립·운영하는 APEC 규제조화센터를 통해 전 세계 의약품규제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사후관리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30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올해 8월부터는 ICH와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ICH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다.
※ 교육참가자(규제당국자 및 제약업체 8000여명) 온라인 교육 참여국(프랑스,호주, 유럽, 중국, 멕시코 등 43개국)

□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ICH 가입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어려운 여건에도 국제조화를 위한 제약기업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약품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43 쯔쯔가무시증 발생 증가, 감염 주의 재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8
3242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111
» 식약처, ICH 가입으로 의약품 규제 선진국 수준 입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6
3240 세계 식량가격지수, 완만한 상승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1
3239 새마을금고,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3
3238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세부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5
3237 동남아 여행객에서 15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5
3236 관절부위 염증이나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 「관절염」 50·60대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02
3235 지금 신고하세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323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3233 로봇청소기, 구매 시 주요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3232 무허가 홍삼농축액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74
3231 한국인 여행객,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73
3230 ’16.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3
3229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