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은 잘못
권익위,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일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26년 전 위법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8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건축물을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왔다.
 
원미구청은 같은 시기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건축법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198810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당시건축법에 따라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부천소방서의 특정 소방대상물 전수점검으로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뒤 A씨에게 23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위반 행위일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함으로써 5년의 과태료 제척기간이 경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개정건축법(199261일 시행,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 시행 이전에 이미 시정명령을 한 후 방치하여 이행강제금도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원미구청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3 유사콘도회원권 판매 상술 갈수록 지능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266
»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234
661 콘도회원권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232
660 '14년도 민원발생평가 5등급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236
659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 기업결합 건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188
658 다문화 가족이 함께 읽는 다언어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알고 싶은 약 이야기’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221
657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214
656 ’15년 6월~’15년 8월 전국 63,68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235
655 전자담배 니코틴 오·남용 우려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215
654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217
653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252
652 데이터로「내 몸에 딱 맞는 세상」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244
651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272
650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297
649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 1028 Next
/ 10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