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은 잘못 |
권익위,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일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6년 전 위법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년 8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건축물을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왔다.
원미구청은 같은 시기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건축법」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1988년 10월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당시「건축법」에 따라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부천소방서의 특정 소방대상물 전수점검으로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뒤 A씨에게 2천 3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위반 행위일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함으로써 5년의 과태료 제척기간이 경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개정「건축법」(1992년 6월 1일 시행,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의 시행 이전에 이미 시정명령을 한 후 방치하여 이행강제금도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따라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원미구청에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