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성장기 10대 청소년, 발 크기에 맞는 신발 착용으로[티눈]예방 필요

2013년 기준 10대가 전체 평균 진료인원의 약 1.8배(인구 10만명당 기준)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고 바르게 걸어야 … 마찰이나 압력을 피하는 것이 중요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적극적인 치료 필요

※ 티눈의 건강보험급여 적용기준(고시 제2000-73호, 2000.12.30.)

티눈이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길 경우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급여대상이나,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에는 동 티눈 제거는 급여대상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9∼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 티눈(L84)’ 의 전체 진료인원은 2009년 31만 479명에서 2013년 34만 2,597명으로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표 1> ‘ 티눈’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인원(2009∼2013년)

(단위: 명, %)

‘ 티눈’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인원(2009∼2013년)
성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310,479 314,004 338,789 334,429 342,597 2.5
남성 152,361 156,753 170,361 170,452 175,079 3.5
여성 158,118 157,251 168,428 163,977 167,518 1.5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티눈’ 진료인원의 증가 원인에 대해 “티눈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과도한 기계적 비틀림이나 마찰력이 표피를 자극하여 각질이 증가하여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자극이 넓은 부위(11㎠ 이상) 작용하면 굳은살이 생기고, 국소 부위에 집중되면 티눈이 생긴다. 아직 정확한 티눈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알기 어려우나 등산 등 야외 활동 증가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하이힐 등 티눈을 유발하기 쉬운 신발을 많이 신게 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 된다” 라고 설명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0대 연령층이 1,2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817명) > 70대 이상(663명) > 9세 이하(630명) > 60대(627명) 순(順)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 ‘ 티눈’ 진료인원(2013년)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 ‘ 티눈’ 진료인원(2013년)
구분 전체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0만 명당 전체 685 630 1,221 817 501 556 573 627 663
남성 696 673 1,233 900 527 514 529 617 693
여성 674 584 1,207 725 475 600 618 637 643

[그림 1] 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 ‘ 티눈’ 진료인원(2013년) - 첨부파일 참조

30대 이하에서는 남성 진료인원이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조남준 교수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30대 이전에 남성이 많은 이유는 남성들은 군 입대 후 불편한 군화에 의해 티눈 발생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40대 이상에서는 남성 보다는 여성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10대 연령층에서 ‘ 티눈’ 이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10대에는 활동량이 증가하고 성장이 빨라 잘 맞지 않는 작은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아서 티눈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룹별 인구수의 차이를 보정하지 않은 연령별 실인원의 경우도 10대 청소년이 전체 ‘ 티눈’ 진료인원의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 연령대별 ‘ 티눈’ 진료인원(2013년) - 첨부파일 참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 티눈(L84)’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는 2009년 219억 5,059만원에서 2013년 287억 1,147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급여비는 153억 3,433만원에서 2013년 200억 5,069만원으로 증가하며 최근 4년 동안 진료비 및 급여비 모두 연평균 6.9% 증가하였다.

<표 3> ‘ 티눈’ 건강보험 진료비(2009-2013년)

(단위: 천원, %)

‘ 티눈’ 건강보험 진료비(2009-2013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진료비   21,950,593 23,512,904 26,825,734 27,159,425 28,711,465 6.9
입원 438,628 451,105 540,966 584,426 686,861 11.9
외래 18,340,490 19,784,946 22,646,203 23,204,290 24,615,451 7.6
약국 3,171,475 3,276,853 3,638,565 3,370,709 3,409,153 1.8
급여비   15,334,329 16,415,078 18,739,115 18,943,609 20,050,689 6.9
입원 336,803 347,301 416,242 450,539 530,538 12.0
외래 12,740,530 13,734,047 15,727,593 16,085,888 17,081,797 7.6
약국 2,256,996 2,333,730 2,595,280 2,407,182 2,438,354 2.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 티눈(L84)’ 의 정의, 증상,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티눈’ 이란

티눈은 발가락과 발바닥에 잘 생기는 각질이 국소적으로 두꺼워 지는 것으로 원뿔형의 과각화 중심핵을 형성하고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 티눈’ 의 증상

티눈은 연성과 경성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경성 티눈은 발등이나 발가락 등의 부위에 생기고 표면에 윤이 난다. 그리고 위를 깎아 내면 병변의 가장 중심 부위에 핵이 나타나는데 이 핵 아래의 신경 자극이 통증 유발원인이 된다. 연성 티눈은 주로 발가락 사이에 발생하고 땀에 의해 짓무르게 되어 부드럽고, 축축해져 희게 보인다. 보통 4번째 발가락 사이에 잘 발생한다.

티눈을 치료하지 않으면 보행 시 통증, 염증 물집, 감염 출혈, 궤양, 혈관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티눈’ 의 치료법

티눈의 치료는 과각화된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치료나 냉동 치료, 살리실산 도포, 살리신산 반창고 등을 사용 하거나 더운물에 발을 담가서 살을 불린 후 두꺼워진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 등이 있다.

때로는 티눈 부위에 뼈가 돌출이 되어 있거나 피지 낭종 같은 양성 종양이 있는 경우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적 치료를 하기 도 한다.

‘ 티눈’ 의 예방 및 관리요령

티눈은 만성적인 물리적 압력이 원인이기 때문에 티눈 병변이 제거 되어도 원인이 남아 있으면 계속 재발이 되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걸을 때 압력이 어느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발바닥 전체에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걸음걸이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 하고,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2015-04-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1 도심 하천.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 야생 봄나물 섭취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04
490 중증 골다공증에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61
489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05
» 성장기 10대 청소년, 발 크기에 맞는 신발 착용으로『티눈』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349
48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79
486 금감원,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06
485 어린이날 대비 학교주변 식품 위생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112
484 먹는 B형 간염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144
483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101
482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105
481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187
480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76
479 벤조페논.과불화합물 노출 수준은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100
478 식품 이물 신고, 지속적 감소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107
477 ‘전통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91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