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비자 조례
(일부개정) 2005-03-05 조례 제 3054호
(일부개정) 2006-09-29 조례 제 3145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 2007-11-09 조례 제 3216호
(일부개정) 2008-06-13 조례 제 3261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우리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자를 말한다.
2.“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소비자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2장 소비자 권익 증진
제4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물품 등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자는 공급물품ㆍ용역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도의 소비자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함에 있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기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한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산림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물가안정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3회까지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지사가 결정 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조정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 인정되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문제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경제국장이 실무위원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안건제출 등)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부서장에게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부서·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을 해야 한다.
제4장 소비생활센터
제16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제17조(센터의 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인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에서 운영한다.
② 센터장은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직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 또는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
4.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5.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 및 육성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제19조(민간전문가의 파견 요청) ① 도지사는 센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및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파견소요경비 지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도지사는 파견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
제2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5.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당사자간 합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 단체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소비자 분쟁의 해결
제23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및 조례 위반행위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전화·서신·방문·팩시밀리·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피해구제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23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ㆍ환불ㆍ수리ㆍ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해야 한다.
②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해야 한다.
제26조(분쟁조정 요청 등)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처리중 사업자와 소비자중 한쪽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3216호, 2007.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소비자 보호”를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한다.
②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조제1항중 “소비자 보호”를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261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목록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8조(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의견청취)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수당 등)
제15조(안건제출 등)
제16조(센터의 설치)
제17조(센터의 조직 등)
제18조(센터의 기능)
제19조(민간전문가의 파견 요청)
제2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제21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2조(보조금의 지급)
제2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24조(피해구제의 처리)
제25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제26조(분쟁조정 요청 등)
제27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제28조(준용)
제29조(시행규칙)
부칙목록
부칙<제3216호,2007.11.9>
부칙<강원도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제3261호),2008.6.13>
(일부개정) 2005-03-05 조례 제 3054호
(일부개정) 2006-09-29 조례 제 3145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 2007-11-09 조례 제 3216호
(일부개정) 2008-06-13 조례 제 3261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우리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자를 말한다.
2.“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소비자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2장 소비자 권익 증진
제4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물품 등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자는 공급물품ㆍ용역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도의 소비자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함에 있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기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한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정산림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물가안정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3회까지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지사가 결정 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조정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 인정되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문제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경제국장이 실무위원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안건제출 등)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부서장에게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부서·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을 해야 한다.
제4장 소비생활센터
제16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제17조(센터의 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인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에서 운영한다.
② 센터장은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직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 또는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
4.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5.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6.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 및 육성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제19조(민간전문가의 파견 요청) ① 도지사는 센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및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파견소요경비 지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도지사는 파견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
제2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5.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당사자간 합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 단체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소비자 분쟁의 해결
제23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및 조례 위반행위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전화·서신·방문·팩시밀리·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피해구제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23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ㆍ환불ㆍ수리ㆍ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해야 한다.
②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해야 한다.
제26조(분쟁조정 요청 등)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처리중 사업자와 소비자중 한쪽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3216호, 2007.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소비자 보호”를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한다.
②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조제1항중 “소비자 보호”를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261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목록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8조(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의견청취)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수당 등)
제15조(안건제출 등)
제16조(센터의 설치)
제17조(센터의 조직 등)
제18조(센터의 기능)
제19조(민간전문가의 파견 요청)
제2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제21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2조(보조금의 지급)
제2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24조(피해구제의 처리)
제25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제26조(분쟁조정 요청 등)
제27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제28조(준용)
제29조(시행규칙)
부칙목록
부칙<제3216호,2007.11.9>
부칙<강원도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제3261호),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