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3. 개정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렌터카 반납시 잔여 연료의 과·부족분 정산 규정 신설 (제22조 제4항)
□ 렌터카 반납시의 잔여 연료량이 대여시와 비교하여 과․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2. 고객이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 기준 명시(제19조 제3항)
□ 고객의 귀책에 의한 렌터카 수리시 고객이 배상해야할 렌터카 사업자의 휴차손해는 당해 수리기간에 해당
하는 1일 대여료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명시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