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0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 구매 이제 더 안전하게

공정위, 해외 구매 표준약관 제정

#김씨는 해외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최신형 TV300만 원 주고 결제했다. 최초 결제 금액과 실제 비용 사이에 차액이 있었지만 그 범위가 10%를 초과하지 않아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해외 구매 대행(위임형 구매 대행) 최초 결제 비용과 최종 결제 비용 간에 차액이 생기면, 금액에 상관없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해 해외 구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구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은 해외 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배송 대행, 위임형 구매 대행, 쇼핑몰 구매 대행 등 3가지 유형별로 마련했다.

소비자가 해외 업체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배송만을 대행해 주는 유형의 약관이 배송 대행 표준약관이다.

구매 대행은 소비자와 구매 대행 사업자 간 계약이 위임 계약인지, 매매 계약인지에 따라 위임형 구매 대행과 쇼핑몰형 구매 대행으로 구분된다.

위임형 구매 대행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구매 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표준약관이다.

쇼핑몰형 구매 대행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누리집 등을 통해 특정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매매 계약 청약을 받고 물품을 해외 사업자에게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의 표준약관이다.

최근 5년 간 해외 구매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5년 해외 구매 이용 건수는 1,586만 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재화 등 해외 구매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구매 시장은 업체 수가 많고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불공정 약관의 사후적인 시정보다는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했다.

< 해외 구매(배송 대행) 표준약관 >

배송 대행업자가 운송물을 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했다.

배송 대행업자는 검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나 운송물 자체의 하자 책임은 지지 않는다.

배송 대행업자가 운송물에 악취, 액체 누수 등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운송물을 별도 보관하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임시 조치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송 대행업자의 고의 · 중과실이 아닌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송 지연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송 현황 게시와 통지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배송 대행 계약의 청약 철회는 배송 대행지에서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운송물이 발송되기 전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배송을 받은 이후 이용자 요청에 따라 반송을 대행하는 경우, 국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배송 대행업자는 배송 대행 계약의 청약 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청약 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배송 대행업자는운송 과정에서 주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분실 등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송 대행 신청서에 기재된 운송물 구매 비용, · 부가세, 배송 대행 요금의 합산 금액이 배송 대행업자의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다만, 분실 · 파손 등이 회사 고의 ·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 배상 책임의 소멸 시효는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송 대행업자에게 누락 · 파손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송 대행업자의 책임은 소멸된다.

배송 대행업자가 국내 택배업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했다.

만약 배송 대행업자, 사용인이 운송물 누락 · 파손 등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맡긴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해외 구매(위임형 구매 대행) 표준약관 >

위임형 구매 대행업자의 업무 범위를 세분하여 규정하여 이용자가 위임형 구매 대행업자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 대행 수수료 지급 전 예상 비용 내역도 이용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반송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공지토록 했다.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과 구매 대행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토록 했다.

위임형 구매 대행업자는 물품 등의 매도인이 아니므로 성능, 기능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 해당 상품의 하자, 파손 등을 발견한 경우 해외 사업자에 반품 · 교환 · 환불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무가 있다.

청약 철회는 구매 대행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구매 대행업자는 구매 대행 비용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와 구매 대행업자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해외 사업자가 반품 · 환불에 동의할 것 반품 ·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위임형 구매 대행업자는 자기 · 사용인이 운송에 주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 · 파손 등으로 생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 배상액은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분실 · 파손 등이 회사 고의 ·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해외 구매(쇼핑몰형 구매 대행) 표준약관 >

쇼핑몰형 구매 대행의 법적 성질이 매매 계약이므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 철회 관련 조항 내용을 표준약관에 규정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청약 철회 시 반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물품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달라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반품 관련 비용(해외 현지 반송료, 선적 비용, 항공 운송료, 회사의 국내 주소지로 해당 재화를 반송하는 운송료 등)을 사전에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쇼핑몰형 구매 대행업자는 해외 재화, 부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교환 · 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교환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교환이나 수리 요구에 협조토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해외 구매 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883
64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875
63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928
62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856
61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874
60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894
59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868
5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914
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886
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1189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1016
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900
53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879
52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81
5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8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