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시설 기준 업그레이드하고 개소 수 늘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설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의/전공의 여부 등을 환자 알 수 있도록 해야
중증응급환자 A씨의 사례
11일(日) 새벽 2시 여수시에 거주하는 A씨(48세, 남)는 갈증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갑자기 가슴에 쥐어짜는듯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부인이 119를 통해 신고했으나 인근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대기하며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다. 근처 응급실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여 1시간 40분동안 달려 가장 가까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까지 갔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고 말았다.
앞으로는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한 9개 지역에 일요일 새벽 3시에도 응급수술이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새로 생긴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도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응급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수용거부 원인 ① 중환자실 부족(40%) ② 수술팀 부재(32%) 등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 개편된 권역별로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현재 20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개편방안이 완성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인구의 97%까지 확대되고,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항상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의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응급의료 권역구성 및 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수
<권역센터 확대에 따른 접근성 개선 효과>
1시간 이내 권역센터 도달가능 지역 - 첨부파일 참조
지역 | 현재 권역 | 향후 권역 |
---|---|---|
서울 | 1개 | 4개 |
부산·경남 | 2개 (부산, 창원) | 3개 (진주 추가) |
광주·전남 | 2개 (광주, 목포) | 3개 (순천 추가) |
강원 | 2개 (원주, 강릉) | 3개 (춘천 추가) |
대구·경북 | 2개 (대구, 안동) | 4개 (포항·구미 추가) |
충남·전북 | 2개 (천안, 전주) | 3개 (익산 추가) |
* 빗금친 영역은 권역센터 확대에 따른 접근성 개선지역
* 1시간 내 권역센터에 도달가능 인구 92% -> 97%, 지역(면적) 53.9% -> 73.6%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이 개정되어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이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여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의 건강보험 수가도 함께 개선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안>
구분 | 현행 권역센터 기준 | 개정된 권역센터 기준 |
---|---|---|
응급의학 전문의 | 응급의학전문의 2-4인 | 응급의학전문의 5인이상 환자 1만명당 1인추가 |
간호인력 | 15인 이상 | 25인 이상 환자 5천명당 3인추가 |
응급실내 시설 | - |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10병상(음압격리실 포함) |
응급 중환자실 | 20 병상 | 20 병상 + α |
전문과목 당직전문의 | 관련 기준 없음 | 10개 진료과 당직체계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다.
동 법률개정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없어 전원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전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현행 전달체계 > | < 개선된 전달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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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센터 (20개소) | 명확한 기능구분 없음 | 권역센터 (41개소)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권역내 중증응급환자의 적극적 수용 |
지역센터 (121개소) | |||
지역센터 (100개소) | 경증환자의 진료, 중증응급환자 초기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 | ||
지역기관 (279개소) | 지역기관 (279개소) |
보건복지부는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실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심야시간에는 환자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병원은 의료진과 시설을 최소한으로만 가동해왔다.
건강보험의 응급의료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되, 각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차등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 되거나 탈락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적 특성이 성인과 달라 의료진이 기피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가 구축된다.
현재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여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의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구분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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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별도 응급실 운영 응급실내 최소 8병상, 소아중환자실 3병상 확보 |
장비 | 연령에 따른 다양한 크기의 장비 구비 |
인력 |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2인, 3년차 이상 레지던트 2인 이상 소아응급환자 1만명당 전담전문의 1인 추가 (전담간호사) 10인 이상, 소아응급환자 5천명당 3인 추가 |
진료실적 | 연간 소아응급환자 12천명 이상, 소아 수술 1,000건 이상 |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26(월) 입법예고하고,
개정안 공포 후 상반기 내에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