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이하 ‘자차보험*’)’의 면책금(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자차보험: ‘자차손해면책제도’가 정식명칭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 등)를 일부 면책받게 됨.
 ** 면책금/자기부담금: 소비자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 대여차량 수리를 위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부담금
   ※ 소비자가 면책금 30만원의 자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수리비가 50만원이 청구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면책금 30만원을 지불하면 그 이상의 수리비(20만원)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 책임은 면제됨(면책금이 낮을수록 차량 대여비가 상승).

☐  사고 발생 시 ‘면책금 관련 분쟁’이 35.1% 

최근 3년간(’23년~’25년 10월)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였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133건)의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를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  ‘완전보장’ 자차보험 가입해도 보장제한 조건 많아

카셰어링 계약 시 소비자는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카셰어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앱을 통한 계약 시 카셰어링 3사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으며,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흠집 등이 차량 반납 후 발견된 경우(미인지 사고), 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해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미통보 사고) 면책처리가 거부되거나 면책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이와 같이 미인지·미통보 사고로 인한 분쟁은 면책금 관련 분쟁(120건)의 38.3%(46건)를 차지했다.

□  사고유무 관계없이 차량 상태 확인 후 반납해야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대여 및 반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게 앱 내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 4월과 12월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5429 효소식품 섭취 시 과장된 효능 표시ㆍ광고에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5.12.31
» [피해예방주의보] 카셰어링 서비스, 자차보험 가입 시 완전보장 제한조건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5.12.31
5427 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5.12.31
5426 낮에도 영하권, 연말연시 한랭질환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5.12.31
5425 해외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수하물을 운반하면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5.12.31
5424 "추워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난방비"...'취약계층 한파 대비'관련 '민원주의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5.12.29
5423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5.12.24
5422 인파 몰리는 곳에서는 안전수칙 꼭 실천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5.12.23
542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 2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5.12.23
5420 [소비자안전주의보] 여행용 캐리어 낙상·카트 끼임 등 공항 내 영유아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5.12.22
5419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 고령층 겨울철 건강관리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5.12.22
5418 높은 수준의 납이 검출된 어린이용 소방관 가방 자발적 리콜(무상 교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5.12.19
5417 변형으로 인한 부상 위험 있는 자전거 바퀴 자발적 리콜(무상 교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5.12.19
5416 <감기, 비염 등>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해외직구식품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5.12.19
5415 무신고 수입 ‘타르트 누름돌’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5.12.19
5414 [안전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낙상사고 방지 위해 목욕장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5.12.18
5413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상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5.12.18
5412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모집(상품설명 불충분 등) 관련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5.12.18
5411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5.12.17
5410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수입 '땅콩버터' 회수 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5.12.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2 Next
/ 27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