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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5년 12월 기준 308종)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성분 중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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